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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세액공제 7대 분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결정세액의 공제금액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늘 세액공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7대 세액공제 분야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 연말정산의 원리를 잘 모르시거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테크]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feat. 환급금 지급시기)

[세테크] 연말정산 개념 - 환급 및 추가납부 원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저 또한 몇년째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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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둘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니 자세히 알악보겠습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녀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 '추가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면 30만원(첫째, 둘째) + 30만원(셋째) + 30만원(넷째)를 통해서 해서 총 90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생,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귀속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가 됩니다.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일 경우에는 30만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원, 셋째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0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예치금을 일정기간 동안 넣어둔 후 추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상품입니다. 가장 잘아는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되며,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애 속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납임해 주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과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내가 추가적인 의지로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은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을 합해서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연금에 400만원 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채우는 형태로 세액공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세액공제율을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은 12%이며,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분은 15%까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금저출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한 연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활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분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재테크] 개인형 IRP로 저축하며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 및 절세 방법

개인형 IRP로 연말 소득 세액 공제 받기 - 절세 + 연금 벌써 9월의 1/3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소득 공제 때문에 본인의 지출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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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검토사항과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검토사항 적용대상 공제금액
기본
공제
본인공제   -모든 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호적상 배우자인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
-거주자인 근로자

-호적상 배우자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지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지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 하는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제한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1명당 15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이런 보험인데요. 헷갈리시면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란 동일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입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역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한도 X 공제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보장성 보험: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주의할 점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우선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되지 때문에 미지급 보험료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에 대해서는 출생 전이라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0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의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 및 적용 공제율은 '난임시술 의료비 X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앞의 2가지 항목 외 모든 의료비 X 15%'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허나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 총급여는 5,000만원인데 의료비로 총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라면, 350만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500만원 - (5,000만원 X 3% = 150만원) = 35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에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입차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 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 지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바로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05.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공제대상과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 X 15%
(한도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금액 전액 X 15%
(한도없음)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외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유치원 교재구입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외 공납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비

- 체험 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
대학생 대학교 / 특수학교 /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수업료, 입학금 등

0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공제대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ㄱ.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ㄴ.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합산

2,000만원 이하 : 15%

2,000만원 초과 : 30%
ㄷ.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ㄱ - ㄴ) X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 - ㄱ - ㄴ- ㄷ) X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 - ㄱ - ㄴ- ㄷ) X 10%


기부금의 경우, 세액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니, 본인이 후원할 수 있는 단체나 종교가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더 많이 후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07. 월세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 올해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원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탁 (전용면적 85㎡,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월세 세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의 10% ~ 12% 입니다. 총급여가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이며, 5.5천만원을 초과 ~ 7천만원 이하일시 1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7대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 7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에 놓치지 않게 항목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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