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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연말정산 개념 -  환급 및 추가납부 원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저 또한 몇년째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돌아오다 보니 매번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우리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즉, 근로자가 1년간 일을 함으로써 받은 월급에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우리가 보통 직접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세 납부 신고 의무자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인 우리에게 필요서류를 받아서 업무를 직접 처리 혹은 위탁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연말정산 후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우리는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기쁜의 환호를 부르는 사람과 비명을 지르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은 연봉이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간의 희비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소득이 같지만 개개인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교육비로 지출을 많이하거나, 기부금을 냈다거나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살림살이가 힘들겠구나 혹은 누군가를 도왔구나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매월 월급을 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개개인에게 반영해서 징수한다면 아주 힘들겠죠? 그래서 월급이 지급될 당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 후,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개개인별 지출과 형편을 고려해서 계산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의 월별 근로소득세가 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간 12번 총 6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국가에 납부할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 저의 근로소득세가 70만원이 나온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10만원을 더 추가 납부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눈물)


연말정산 환급시기 및 방법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닌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관해서도 회사가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해 2월 늦으면 3월분의 급여에 반응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제가 환급을 받았으면 회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서 2월 월급에 더해서 돌려줍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2월 월급에서 그 돈을 깎아버립니다. 다만 돈이 너무 큰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을 가져갈 수 없으니 몇개월간 나눠서 추가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우리는 그래서 평소 지출에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커지면 결정 세액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구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선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연말정산에서의 핵심은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 세금을 공제해주세요!'를 잘해야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나름의 비용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위의 항목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계산한 뒤에 빼준 금액을 우리는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아래의 표의 범위에서 적용해여 세율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누진공제가 무엇이냐구요? 소득에 따라 세율의 구간은 계단형태로 높아집니다. 즉 과세표준 전구간까지의 공제금액을 계산해둔 것인데요.

 

예를들어 저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4,600만원까지의 공제액이 522만원이기 때문에  남은 1,400만원과세표준에 대해서 추가로 24%세율이 적용된 공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6,000만원 X 24%) - 522만원을 해주면 918만원이 저의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세액을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세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액에서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라고 불리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월세세액공제, IRP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소득하고는 무관하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동일한 감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원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마지막에 IRP계좌에 최대한 돈을 많이 넣는다거나, 청약저축을 주기적으로 넣는다거나 하는 등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 방법은 미리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개념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세금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의 종류와 연말정산 세금 많이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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