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사 1급, 2급 연봉, 수당 및 실수령액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위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사 1급, 2급의 연봉 및 수당과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해진 연봉이 있나요?
사회복지사 직업에 정해진 연봉이 있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새롭게 발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우선 적용되는 기본급이며,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가 마련이 가능합니다. 호봉제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 지침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연봉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연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인 4급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신 분의 경우 선임 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3급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4급으로 처음 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1호봉, 남성은 군 경력이 인정되어 3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본급: 1,910,300원 X 12개월 =22,923,600원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 2,292,360원
-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시간 만큼 X 12개월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 X 12개월
- 처우개선수당 : 10만원(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 1,200,000원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연봉이 약 26,415,960원입니다. 수당을 더하면 30,000,000원에 조금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봉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 연봉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에게도 수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처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있었는데 이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나오는 수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봉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누어져서 지급됩니다. 또한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할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1인당 20,000원씩해서 제공됩니다. 매월 급여에 지급되는 만큼 가족수당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곧 제도가 바뀌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관련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득 방식과 가격, 시스템을 비교해서 속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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