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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및 청약가점 계산법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하기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누구나 바라는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1순위와 2순위가 나누어집니다. 1순위는 말 그대로 당첨자를 1순위에서 먼저 정한다는 것입니다.  1순위는 청약기간에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1순위 당첨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2순위에게는 기회가 적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요즘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특히 분양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됩니다. 이러다 보니 모두가 어떻게든 1순위 자격과 청약가점까지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 총정리


아파트 청약 주택 1순위 자격

청약을 준비할 때, 청약저축통장에 앞서 우리는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내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수도권, 그 이외 지역 중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와 국민주택/민영주택 여부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최소 요구되는 가입기간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조건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만약 분양을 원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네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과도한 투자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이 지역들은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 총정리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에 6회를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충분히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가입기간이 2년에 납입횟수 24회가 요건이 됩니다. 기간과 횟수가 2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청된 적이 없는 무조택 세대의 구성원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정리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24회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청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
그 외 지역 수도권 1년 12회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6회

 

민영주택의 경우는 어떨가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는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해야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역에는 1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정리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2년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기준 예치금액 충족
그 외 지역 수도권 1년 -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외 6개월

 

민영주택 기준 예치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참고로 위의 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모두 분양 공고일 이전에 갖춰져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무주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집은 물론이거니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1순위가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청약을 통한 분양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다보니 결국 청약 가점에서 분양자와 탈락자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청약가점의 구성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구성 항목

청약가점을 구성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에 최고 32점, 부양가족수에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최고 17점을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합니다. 즉,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당첨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늘리고, 청약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부양가족이 많아야만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기간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방법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기본 2점을 받습니다.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점수가 올라가서 무주택기간이 15년에 다다르면 최고점수인 32점을 받게됩니다. 

 

무주택자라고 함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현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세대원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기간


무주택기간 산정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기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기산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함으로써 무주택자가 된다면 그 처분 시점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85년생인 저의 경우에는 현재 나이가 만 3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상을 적용하여 12점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기간

 

부양가족수 점수 산정방법

부양가족수 점수 산정 방법의 기준은 1인 당 5점입니다. 어찌보면 총 3가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으면서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점수를 높일 수 있어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5점, 이후 추가 1인당 5점씩인데요. 6명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고점은 35점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에는 배우자,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손, 미혼 직계존속 등이 해당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기간


만약 배우자와, 장인, 장모가 모두 동일 세대로 들어와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3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부모님 또한 부양가족으로 들어와 있다면 부양가족수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가족이라면 누구든 끌어 넣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가 많으시다면, 꼭 일반분양을 통한 청약 외에도 특별 공급 전형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형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을 넣을 경우 부양인이 3명이 되면서 약 20점이 되겠네요. 


내 청약 점수 계산하기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방법

마지막 항목인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이 들어갑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을 받게됩니다. 그 이후는 1년에 1점씩 가산됩니다. 이후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수인 17점이 산정됩니다.

 

주의하실 점! 청약통장을 가입만 했다고 청약자격 자체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여부를 따로 선정하기 대문입니다. 서울은 85㎡이하 주택이라면 약 300만원의 예치금액을 24회 이상에 걸쳐 납입하셔야 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기간


점차 서울에서 집을 매매하기에는 어려워지는 시대에 청약은 정말 좋은 내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을 잘 살펴보고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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