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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feat. 온라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갈수록 전세나 반전세를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화제가 되기 전에 다행히 이사를 마친 저는 그나마 크게 안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에 좀 더 어린 시절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일부 혹은 그 전체 세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해당 거주 관할기관 (주민센터 등)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신고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전입은 비단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고, 시나 도 등을 넘어서 이사를 한다면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도 변경등록 신고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소속으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하는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비단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상황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내가 이 건물의 거주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시에는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구요. 만약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일까?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체결 날짜를 찍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계약하신다면 전입과 동시에 혹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왜 해야할까?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입주한 건물 자체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법적으로 증거가 되어 법률상으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에게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소중한 전세/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계약서에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출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 법원을 방문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하시려면 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공휴일을 포함해서도 24시간 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가능하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신다면 상담사 분들이 확정일자를 대신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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