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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품별 절세 혜택 비교 - ISA,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IRP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가 피하기 힘든 것은 소득에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에는 괜찮지만 이후에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연금 상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금 상품은 단순히 노후 대비의 목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돈을 버는 나이에도 연말소득공제 등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4개의 연금 상품의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SA계좌 -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시 공제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입니다. ISA계좌에서는 우선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비관리, 분리과세 9.9%의 혜택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통장 하나로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납입 한도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서 올해 2020년부터는 ISA가 만기되면 그 금액 전액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가 가능해진 상품입니다. ISA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만원까지 전환금액의 10%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ISA 만기일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체를 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 상품별 세액공제 비교 - ISA, IRP,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ISA계좌에서 꼭 명심해야하는 점은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 소득이 1억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 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이런 혜택들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2018년에 ISA 통장을 더이상 만들 수 없다 했는데, 이제는 2021년으로 종료한다고 했고, 벌써 ISA 통장의 존속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비과세로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정말 좋은 계좌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꼭 가입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및 개인형IRP) -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세액공제는 이미 소득과 소비를 다 고려해서 산정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추가납입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한도는 연간 400만원인데요.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분들은 16.5%(주민세 포함),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13.2%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받았던 공제금액 혜택을 모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금 상품별 세액공제 비교 - ISA, IRP,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이때,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총 700만원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IRP와 합치면 기존 7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났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까지 채웁니다. 이후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1400만원까지는 열심히 채우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에게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2년까지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역시 ISA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재테크] 개인형 IRP로 저축하며 연말 정산 소득 공제 혜택 및 절세 방법

개인형 IRP로 연말 소득 세액 공제 받기 - 절세 + 연금 벌써 9월의 1/3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소득 공제 때문에 본인의 지출을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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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위한 추천 상품 확인하기

 


연금보험 - 연금 수령시 비과세

 

연금보험이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사망할 때까지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공시이율형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 배당형의 변액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시이율형 상품은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므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변액형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잇따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 상품별 세액공제 비교 - ISA, IRP,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공시이율형이나 변액형에 상관 없이 모두 월 150만원 이내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만료하고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 기간에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IRP와 연금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RP는 최대한 700만원의 세액 혜택을 받도록 무조건 빠르게 가입해서 적금 대신 채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동시에 연금보험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받을 수 있되, 노후에 최소 국민연금 이상의 돈이 매월 나오도록 꾸준히 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Death and Tax)라고 합니다. 위의 4가지 상품을 이용해서 꼭 매년 연말정산 때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 자금까지 준비하는 재테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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