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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사전 구비 서류

안녕하세요.

 

최근 COVID-19가 다시 심해지면서 다시 학교수업이나 어린이 수업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지난 2020년 하반기에는 각 초등학교마다 돌봄교실 봉사자나 온라인 교육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에는 아무래도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우대를 받고 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단녀로 생활하던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일에는 발급 수수료 10,000원과 관련 발급신청서(인터넷) 제출, 구비서류 등기 제출이 필요합니다. 총 자격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서류접소 완료 이후 14일 이내이며, 일반적으로는 7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STEP 01. 사전 구비서류 준비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재교부 신청 사유(분실, 훼손,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인정일자 변경, 취소자격 재교부)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유별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유 구비서류
분실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훼손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 훼손된 자격증 원본
성명/주민번호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 주민등록 초본 원본(성면/주민번호변경 내역 확인 필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외국 국적인 경우 거소사실 확인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자격인정일자변경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 경력증명서 원본
- 기타 인정일자 관련 서류
- 변경 전 자격증 원본
취소자격 재교부 - 재교부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해소된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반드시 자격취소에 따른 제한기간 경과 후 재교부 신청해야함

 

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인터넷 신청 이후 최종적으로 든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으로 등기로 보내야만 합니다

 

STEP 0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접속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상위 메뉴 중 '어린이집'을 선택해주시고 그 중 '자격증 신청방법'을 클릭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사전 구비 서류


위의 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STEP 03.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신청 사이트 접속 및 신청

위의 자격증 신청 사이트에서 '자격신청 바로가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육교직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chrd.childcare.go.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발급서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처럼 자격증 종류를 '보육교사'로 선택하시고, 신청구분에 '재교부'를 선택하시면 아래 리스트란에 본인의 기본 자격증 정보가 나타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사전 구비 서류


다음 단계는 아래처럼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최신사진으로 등록해주시고 모든 정보를 입력 완료하시고 나면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사전 구비 서류

 

STEP 04. 수수료 결제 및 구비서류 전송

마지막으로 아래의 화면처럼 수수료 10,000원을 본인이 편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및 사전 구비 서류

 

중요한 점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 신청 완료 후 든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으로 등기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 서류를 보내지 않으시면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던 혹은 실수로 잃어버린 보육교사 자격증을 인터넷으로 편하게 재발급 받으시고 원하는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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