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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번의 실비, 실손, 치과, 입원 등의 보험을 청구하면서 각각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혹은 병원만 믿고 실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했더니 다른 서류를 내야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최근에 청구했었던 한화 손해 보험 실비 실손 청구를 위해서 꼭 챙겨야할 질병별 청구 서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꼭 확인하고 병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런 이런 서류를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한화 손해 보험 기본 공통 서류

이전까지는 아래의 3가지 서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던 서류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화 스마트 인슈와 같이 편리하게 앱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 앱에서는 간편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한화 손해 보험 실손 실비 보험 청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지정인을 통해서 청구해야하므로 위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권자의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혹은, 대리인이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1)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2)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3) 위임 받은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해 사고시에는 사고입증서류(상해 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한화 손해 보험 실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질병보험금 서류

사망

수익자 지정 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조대조필 포함) 및 2)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가 필요하다.

 

수익자 미지정 시에는 상속관계 확인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1개 필요하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후유장애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장해부위별 필료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급 전 한화 손해 보험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꼭 상의해야 한다.

암진단

1) 진단서, 2) 조직검사결과지가 필요하다. 특히 암 종류에 따라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보완하면 된다.

뇌질환진단비

1) 진단서, 2) 정밀 판독결과지(예시: CT, MRI 등)가 필요하다.

심장질환진단비

1) 진단서, 2) 각종 검사결과지(예시: 심초음파,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근효소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다. 

수술비용

수술비용은 크게 질병수술비와 특정질병 수술비로 나뉜다. 질병수술비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확정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 기재)이 필요하다.

 

반면 특정질병수술비의 경우 1) 진단서(확정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 기재), 2) 각종 검사결과지(예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기록지, 수술확인서(진단서 상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없는 경우 추가 제출)를 택해서 하나 제출하면 된다.

입원의료비

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필수 기재) 중 택 1, 2)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카드전표 처리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

통원의료비

공통서류로 1)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카드전표 처리불가), 2) 비급여 금액 발생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 특히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용)에 따라 추가심사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통원의료비는 청구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신 3만원이 청구될 시 공통서류 외에 1) 처방전(무료), 진료차트, 통원확인서 또는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며, 여기에는 한국질병분류코드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질병입원비

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필수 기재) 중 하나를 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생아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1)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택해서 제출, 2) 진단서, 3)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가 필요하다.

유산 혹은 사산

유산의 경우 진단서를,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치아보험

1) 치과진료확인서, 2) 치과진료기록 사본, 3) 치료 전후의 X-ray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필요하다.

 

통원의료비는 청구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신 3만원이 청구될 시 공통서류 외에 1) 처방전(무료), 진료차트, 통원확인서 또는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며, 여기에는 한국질병분류코드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상해보험금 서류

사망

수익자 지정 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조대조필 포함) 및 2)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가 필요하며, 수익자 미지정 시에는 상속관계 확인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1개 필요하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후유장애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장해부위별 필료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급 전 한화 손해 보험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꼭 상의해야 한다.

입원의료비

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필수 기재) 중 택 1, 2)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카드전표 처리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

통원의료비

공통서류로 1) 외래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카드전표 처리불가), 2) 비급여 금액 발생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 특히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용)에 따라 추가심사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통원의료비는 청구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신 3만원이 청구될 시 공통서류 외에 1) 처방전(무료), 진료차트, 통원확인서 또는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며, 여기에는 한국질병분류코드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상해입원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1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는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술비용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확정 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 기재)이 필요하다. 

골절진단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중 택 1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는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화상진단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는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심재성 여부가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강력범죄위로금/폭력사고발생금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상해 또는 사망진단서, 3) 치료 관련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한화 손해 보험 관련 청구서류를 꼭 확인하여 병원에 두번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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