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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 물량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역시  2021년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총 11,779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지원대상

2021년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승용차 구매대수에 제한이 없고 화물차는 최대 10대 이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11,779대로서 민간부문 11,073대,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411대, 공공부문 295대입니다. 차종별로 구분하면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차량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02.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금

서울시의 2021년 전기 자동차 차종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서울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03. 신청일시 및 신청방법

구매전 반드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서울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바닥났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사 혹은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해당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제작사나 수입사와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되며, 모든 절차는 해당 제작사 혹은 수입사가 서울시와 모두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매계약을 체결할때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에 보조금이 남았는지 등을 확인하면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년 서울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절차


다만, 지원을 위해서 서울 전입일 확인을 위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를 고민중이신 서울 거주자라면 가능한 빠르게 결정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여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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